카테고리 없음

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

송기환 2019. 9. 30. 20:10

- 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




소유권 이전등기


아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귀하는 20년의 [부동산상담실]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




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렇게 하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소유자가맡겼어도 원 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. ​ ​ ​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렇게 하자